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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누리

등기부등본 발급처 구청 등기부등본 몰랐던 정보 놀라운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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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려면 서류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령, 이 곳이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도 민원서류를 내세워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할 때도 고지서가 필요하듯 일상생활에 있어서 각종 서류들은 수 없이 많아서 이들 서류를 제 때 구비해야 아무런 지장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발부처 및 구청 등기부등본 이용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흔히 접하게 되는 등기부등본은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를 말합니다. 그 종류는 토지에 관련한 등기부도 있고, 건물과 건축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등기부등본은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고 팔 때 혹은 대출 계약 및 기타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 주요한 내용물은 해당 소재지, 면적, 지번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가압과 가처분은 있는지 등도 표기가 되어 있어서 건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를 이를 확인 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에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그런데 발급 받을 때마다 등기부등본 발급처에 관해 궁금해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발급처 동사무소서 발급 가능할까?

오늘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혹은 대출 등에 반드시 필요한 등기부등본발급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 등기부등본발급처 및 구청 등기부등본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에 대해 우선 알아보려 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처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네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등기소 업무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발급처 3가지 방법 어떻게?

법인 등기부등본은 상업등기소 또는 법원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실때는 회사 법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소 또는 법원에서 가능합니다. 법원은 법원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등기소 업무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가 구청이나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물건지 주소 관계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는 게 보다 편리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굳이 시청과 구청을 가지 않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면 가까운 곳을 찾는 것이 편리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처 자세하게 알아보면 민원24 사이트 상단에 보면 무인민원기안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 무인등기부등본발급처를 찾아보신 후 방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과 시청에서 번호표를 발급받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부터 등기부등본 발급처 안내하려 합니다. 여러 발급처 정보를 알고있으면 상황에 맞게 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만 알고 있는데 만약 현재 있는 곳에 프린터가 없다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발급처 정보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방법

인터넷으로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지만 발급받으려면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이 방법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법인에 연관된 등본 열람과 발급, 신청, 민원, 이용시간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 곳의 상호검색서비스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메뉴가 눈에 띕니다.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 동산과 채권 담보등기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곳을 보니 메뉴 중에서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전자신청, e-form신청, 전자 납부가 있습니다. 이들 하위 메뉴 중에서 우리는 발급하기로 해줘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부동산등기 발급하기를 누르면 검색을 하고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선택하고 발급통수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할때 무인민원발급기

이번에 알아 볼 것은 등기부등본 발급처 정보 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 지 정보를 알아두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를 활용해 시간 절약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곳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를 포털이나 주소를 통해 들어갑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우리동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편리한 게 민원 24 홈페이지의 하위 메뉴입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를 잘 모른다면 민원24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들어가서 우리동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하면 편리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부동산 등기 메뉴 중 '발급하기'를 누르면 자세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곳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과 발급 수수료 1000원 이라고 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둘 것은 열람용으로 된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은 따로 없지만 발급서비스로 발급 받으신거는 법적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발급하기' 메뉴에 들어가면 이곳에서 양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찾기, 도로명주소로찾기,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합건물, 토지, 건물 선택 하시고 시/도 도 해주시며 등기기록, 주소, 발급통수 등을 선택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이 나오며 소유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서 뜨게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며 다음 단계인 증명서 유형, 주민번호 공개여부 를 체크하시고 난후에 수수료까지 결제 하시면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마저도 귀찮거나 인터넷에 울렁증이 있다면 직접 등기부등본 발급처를 방문해 발급 받아도 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구청, 무인발급기, 시청 이런 곳에서 발급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간혹 물어 보시길 동사무소 에서도 되냐고 물어 보시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동사무소에 서는 안된다고 하니 사전에 미리 알아 두시어 유의해 주세요. 


이 밖에도 민원 24에서도 발급 가능 한데 민원 24 메인에 자주 찾는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신청과 열람이라고 있으실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민원 신청 하기만 해주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처 온라인에도 두 가지 방법

온라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에서 발급하기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 열람수수료는 700원 정도 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300원 아끼려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1000원을 내고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간편 검색으로 찾을 수도 있고, 정확한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 등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24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24 메인에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신청과 열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 출력하시면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발급처 및 구청 등기부등본 혹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이용 방법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명심하실 것은 동사무소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열람수수료를 지급하고 서류를 발급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