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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누리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 몰랐던 놀라운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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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그야말로 복제의 시대입니다. 워낙 복사의 기술이 발달하고 쉽게 모방하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복제 천국같습니다. 그만큼 금방 금방 복사가 이뤄집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수기로 작성했던 대학 레포트도 이제는 워드로 작성하거나 컴퓨터의 딱딱한 글씨로 출력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대학 레포트도 더 많이 카피를 할수록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지경입니다.


이런 복제의 기술은 좋은 쪽으려 활용하면 우리네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듯이 오늘날에는 안좋은 쪽으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조 변조 복제 표절 절도 등을 말합니다. 이런 기술은 너무나도 생활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에 곧잘 유혹의 손길이 닿게 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드디어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사회는 점차 혼탁해져만 갑니다. 공문서 위조 변조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포토샵과 같은 이지미 제작툴의 발달로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조차 간단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쉽게 위조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포토샵으로 수정 후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미지 파일의 경우 형법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문서 위조죄 뭘 말하는지 사문서위조죄 공문서 변조 등은 뭘 말할까요. 오늘은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위조죄 공문서 위조 변조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 몰랐던 놀라운 비밀


공문서와 사문서가 도대체 뭘까

흔히 말하는 공문서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라도 그 직무상 작성하는 것이 아니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퇴직원(退職願)은 공문서가 아닙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은 그 내용이 공적 사항 또는 사적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작성한 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가 또는 사인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인의 의사표시라도 문서의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일 때에는 그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에 대하여 공무원이 인준·확인하고 공문서처럼 보이게 했다면 이 죄의 행위는 위조 또는 변조입니다.


공문서위조죄 공문서와 사문서 구분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문서는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모두 공문서라고 합니다. 반드시 공무원이 자신의 공적인 직무상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만 공문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은 법령에 의한 것이든 내규에 혹은 관례에 의한 것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해당하게 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는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릅니다. 글자 한 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은 그 내용이 공적 사항 혹은 사적 사항인 것이 아닌, 작성한 사람이 공무소 혹은 공무원 신분인지 혹은 그 사인인가에 대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인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문서의 작성명의가 공무소 혹은 공무원일 때는 그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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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본 제출했다면 공문서위조죄 해당할까

재밌는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게임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신분증을 변경하면 공문서위조죄에 저촉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색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넷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신분증 사본을 고객센터로 보내게 되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허점을 악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이 사람은 포토샵을 이용해 사진을 변경하고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포털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어 공문서위조혐의로 검찰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 변경하면 공문서 위조 혐의 인정안돼?

포토샵을 이용해 사진을 변경하고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포털에 보냈다면 과연 이 사람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받게 된 혐의가 공문서 위조 중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 이기는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보는 다른 사람은 시스템의 설치 운영주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상 해당 파일을 다른사람의 것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람의 이미지 파일은 형법에서 말하는 문서라고 보기 힘들고 이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전자적인 반응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는 이미지 파일은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두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사람에 대해 검찰의 공문서위조 혐의 기소를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공문서위조죄 개념과 성립요건 알아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문서 위조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엄연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의거해 위법 사항을 처벌하게 됩니다.


공문서의 개념 공무원이 직무상 처리한 문서

공문서위조죄에 대해 알아보려면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공문서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및 처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또 법률상 공문서의 개념은 형법과 민법으로 나뉘게됩니다. 형법상 공문서는 말 그대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반면에 민법상 공문서는 작성된 문서에 공무원이 인정하여 공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령 등산 동회회 회원들이 모여서 각종 모임의 정관을 규정한 공적인 내용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와 공문서의 차이점은 어떤 의도가 아니라 누가 작성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연예인들이 흔히 말하는 공인 운운할때는 엄연히 말하면 그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법률상 공인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글들이 모두 공문서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직무와 관련 없이 작성했다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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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죄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 몰랐던 놀라운 비밀

일반적으로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로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공문서위조, 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게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내립니다. 여기서 공문서란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라도 그 직무상 작성하는 것이 아니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는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일 기존 공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라도 그 본질적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전혀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변조가 아니고 위조가 됩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자기명의의 공문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변경을 가하여도 그것은 변조가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공문서 손괴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공문서 위조죄 사례 살펴보니?

청소년기를 가리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방황과 객기와 반항기가 많은 시절입니다. 영웅심리도 대단합니다. 호기심도 가득합니다. 그렇다보니 불법인줄 알면서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황기로 말입니다. 이런 객기를 통해 뭔가 다 해보고 싶어합니다. 일종의 부모가 가족 사회에 대한 반항입니다. 특히 술과 담배에 대한 유혹에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구매 하거나 수집해서 얼굴을 바꿔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을 붙여 제출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비록 청소년에 해당돼 감형을 받게 되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당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으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들고 다니는 경우도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이후에는 이런 공문들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 중에는 이런 공문서 유효기간을 고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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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할때

문제가 되는 공문서위조죄는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령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성할 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문서 작성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만든 문서가 모두 공무서는 아닙니다. 제3자 혹은 그 누가 보더라도 공문서로 믿을만큼 충분한 형식과 양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공문서에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 작성자와 작성 명의인이 불일치 하는 것도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의 의도와 내용이 비록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의 명의가 달라지면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문서위조죄는 범죄의 저지를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다는 법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우연치 않게 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하면서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죄 해당 사례 

흔히 청소년기를 방황의 시대, 분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객기를 부리게 됩니다. 부모의 차를 운전하고 싶은데 운전면허증이 없을때 남의 운전면허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술집에 가고 싶은데 주민등록증 검사 때문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활용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 역시 엄연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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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죄의 위조죄가 뭘까  

우리는 흔히 위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위조지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위조지폐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문서는 금전과 같은 것이 아닌 서류이기 때문에 처벌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조는 정당한 작성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유형위조라고 합니다. 반면에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무형위조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유형위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무형위조는 예외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규정에 의해 처벌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형량이 과하고 무겁습니다. 


공문서 종류는 어떤게 있나

공문서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처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공문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서 작성한 문서를 바로 형법상의 공문서라고 합니다.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 바로 민사소송법상의 공문서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사와 형사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문서위조죄 의 성립은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하여금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면 성립되는 범죄랍니다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소나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작성자와 작성 명의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문서 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 입니다. 따라서 평소 생활하면서 이런 유혹이 생기더라도 주의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도하지 않게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평소 법률적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아둔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문서 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