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벅차고 살기가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사회 전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삶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간 자칫 남들이 다 받아가는 자금을 자신은 몰라서 못 받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재난지원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는 어떤 지원금을, 또 언제부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둬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민족은 상부상조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계나 두레 품앗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난지원금도 일종의 상부상조 정신에 해당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흔히 말하는 '어려울 땐 콩 한 조각도 나눠서 먹는다'는 정신으로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자신에 맞게 최적화해서 이를 바탕으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 폐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수도 없이 막다른 벼랑끝에 놓여있는 수 많은 사람들에겐 충분하지 않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를 계기로 다시한번 더 용기를 내고 힘을 합쳐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하나의 계기가 재난지원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재난지원금이 무엇이며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2차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뭐길래?
재난지원금(Stimulus check, relief package, Emergency relief grant)은 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민족은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왔습니다. 그야말로 상부상조의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이번 재난지원금에 고스란히 그 정신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짓장도 만들면 낫다라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돕고 용기를 불어넣준다면 큰 힘이 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 뭐길래?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돕기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일종의 지원금을 말합니다. 그 지원대상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내역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지원 대상이라면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지 평소 미리미리 파악해 두는 현명함이 필요합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국세청에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상시 근로자수 무관)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으려면 자신의 매출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이하여야 합니다. 단, 음식/숙박/학원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집합금지에 해당한다면 장기는 6주 이상 단기는 6주 미만을 말합니다.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인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은 2천만원, 4억~2억인 경우 1천400만원, 매출액이 2억~8천만원인 경우 900만원,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단기(6주 미만)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은 1천400만 원, 매출액 4억~2억원이라면 900만 원, 매출액 2억~8천만원인 경우 400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장기(13주 이상), 단기(13주 미만)으로 나뉩니다. 장기(13주 이상)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받았을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인 경우 900만원, 매출액 4억~2억원은 400만 원, 매출액 2억~8천만원인 경우 300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으로 단기(13주 미만) 타격을 받았을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인 경우 400만원, 매출액 4억~2억원은 300만원, 매출액 2억~8천만원의 경우 250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지원금의 경우 60% 이상 매출 감소, 40~60% 매출 감소, 20~40% 매출 감소, 10~20% 매출 감소로 나눠 지원합니다. 경영위기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인 경우 400만원, 매출액 4억~2억원은 300만원, 매출액 2억~8천만원의 경우 250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40~60% 감소한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은 300만원, 매출액 4억~2억원은 250만원, 매출액 2억~8천만원의 경우 200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로 20~40%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은 250만원, 매출액 4억~2억원은 200만원, 매출액 2억~8천만원인 경우 150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영위기로 10~20%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매출액 4억원 이상은 100만원, 매출액 4억~2억원은 80만원, 매출액 2억~8천만원인 경우 60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6월30일 이전 개업해야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낸 날짜가 중요합니다. 상호나 가게 개업일이 올해 6월 30일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만약,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신청을 하실 때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시 반기별 비교 등 매출액을 비교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인한 지원인 경우 개별상덥체 매출액 규모는 소기업이여야 합니다. 개발사업체 매출액 감소는 집합금지인 경우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영업제한이나 경영위기로 인한 경우 매출감소시 지원을 받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경영위기인 경우 개업일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희망회복자금은 공고일(8월13일) 현재 기준 과세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과세자료는 매출액과 개업일 등이 들어갑니다.
반기 매출비교는 어떻게?
①2019년부터 2020년까지 , ②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상반기까지, ③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하반기까지, ④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상반기까지, ⑤2020년 상반기부터2021년 상반기까지, ⑥2020년상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⑦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⑧2020년 하반기부터 2021상반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게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매출비교를 적용합니다. 이곳까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요건입니다.
집합금지 적용 어떻게?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은 장기와 단기로 나뉩니다. 장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이상 집합금지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를 한 업종을 말합니다 . 집합금지 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장기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비수도권 집합금지 적용 시설인 경우 휴흥시설 5종과 홀덤펍이 해당이 됩니다.
집합금지 단기인 경우 수도권에서는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시설이 해당됩니다. 비수도권 집합금지 단기인 경우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시설이 해당됩니다.
단,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에 개업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을 이야기합니다.
집합금지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크게 장기(6주 이상). 단기(6주 미만)로 나눠 지원을 받습니다. 장기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라면 2천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4억~2억원이라면 1천40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2억~8천만원이라면 90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단기 집합금지(6주 미만)로 피해를 입었다면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라면 1천40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4억~2억원이라면 90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2억~8천만원이라면 40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업제한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되며 기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동안입니다 .
장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13주이상 영업제한일경우이며 단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13주미만 영업제한이 해당됩니다 .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적용시설을 보니?
영업제한 적용시설을 보면 장기 영업제한인경우 수도권에서는 식당 및 카페나 목욕탕을 말합니다. 영업제한 단기인 경우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오락실이나 멀티방 등이 있습니다. 이미용시설을 비롯해 종합소매점(300㎥ 이상), 숙박시설이 해당됩니다.
영업제한 단기인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과 멀티방 등이 해당합니다.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가 해당됩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입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지원금액은?
영업을 못해 타격을 입은 경우 영업제한은 장기(13주 이상)와 단기(13주 미만)으로 나뉩니다. 장기 영업제한(13주 이상)로 피해를 입었다면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라면 90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4억~2억원이라면 40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2억~8천만원이라면 30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2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단기(13주 미만)인 경우
장기 영업제한(13주 미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라면 40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4억~2억원이라면 30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2억~8천만원이라면 250만원,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영위기는 어떻게 판단?
경영위기는 업종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되며 금지/제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분야 277업종으로 업종의 매출감소율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구간으로 세분화 하여 400~40만원을 지급합니다 .
다수의 사업체를 가진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여러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이내에서 4개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은 8월 30일부터 실시되며 공동대표일경우에는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진행합니다 . 나머지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은 어떻게 판단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은 60% 이상, 40~60% 감소, 20~40% 감소, 10~20% 감소로 나뉩니다.60% 이상 매출액 감소율인 경우 5개 업종이 해당되며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이 해당됩니다. 60% 매출 감소를 입은 경우 매출 4억원 이상이면 400만원, 매출 4억~2억원인 경우 300만원, 매출 2억~8천만원인 경우 250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40~60% 매출 감소를 입은 경우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23개 업종이 해당합니다. 매출 4억원 이상이면 300만원, 매출 4억~2억원인 경우 250만원, 매출 2억~8천만원인 경우 200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40% 매출 감소를 입은 경우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이 해당합니다. 매출 4억원 이상이면 250만원, 매출 4억~2억원인 경우 200만원, 매출 2억~8천만원인 경우 150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0~20% 매출 감소를 입은 경우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 해당합니다. 매출 4억원 이상이면 100만원, 매출 4억~2억인 경우 80만원, 매출 2억~8천만원인 경우60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경우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전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신청은 평일이나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지속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 희망회복자금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하면 접속할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은 8월 17일부터 이며 2차신속지급은 8월 30일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원범위와 가능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 범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해당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규모나 범위, 자격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소 복잡한 겻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범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코로나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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