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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누리

개인정보보호법 뭐길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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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거나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개인정보 유출신고 범위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반에 해당하는 종류와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매체들이 발달이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 또한 함께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비단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개인정보유출로 엉뚱한 곳에서 전화가 걸려와 마케팅에 동원되거나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되고 있지만 인터넷 통한 개인정보 유출 심합니다. 내 정보 노출된 이후 게임 아이디나 이메일 해킹 카드 정보 노출 스팸 광고나 대출 광고의 무작위 살포 등이 나타납니다. 은행 기업 등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등도 노출되기도 합니다. 연금 정보까지 노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심해 오늘날 이를 전담하는 변호사 분들이 등장할 지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왜 문제가 될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게임 아이디 해킹 이메일 주소 유출 카드 번호 노출 스팸 광고 살포 대출 광고나 연금 광고가 자꾸 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일상사가 되었으며 내 정보 이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은행 기업 등에서는 변호사 고용해 이를 대응하고 있지만 개인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인터넷과 와이파이 등 모바일의 발달은 우리생활에 편린함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정한 면들도 많이 보여주고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한다거나 자신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가져다가 악용하는 사례가 점덤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며 나의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고 침해를 당했으면 보상을 청구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법률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속해서 일부 개정이 이뤄지고 현재는 2017년3월30일자로 새롭게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범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합니다. 한 마디로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들 정보는 개인을 위해 필해 지켜져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하고 그목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취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성 안정성 정확성이 보장되어야합니다. 


법으로 본 개인정보 도대체 뭐길래?

개인정보보호는 관련 법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무엇일까?

개인정보는 관련 법에 이를 잘 성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률이 나와있듯이 이를 보다 쉽게 정리해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 수집과 그것을 활용하거나 다른 제 3의 인물에게 공개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의 대상입니다. 법률상 언급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입니다. 또한 개인의 의료기록 정보 등도 개인정보입니다. 


이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법으로 이를 제재하고 처벌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배상을 하거나 분쟁 조정을 통하여 조정을 받거나 단체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종류와 제도 안내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규정과 처벌등이 강화가 되었고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악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정보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도 보호해야 하므로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인이나 단체등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생존해 있는 개인에 대하여 개인을 구별하거나 단서가 되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부터 개인의 전화번호등과 종교와 사상도 해당이 되고 통신과 온라인 상에 이용 내역과 위치등에 대한 정보, 사회와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정보등이 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공공기간의 개인정보, 위치정보의 보호등의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되고 난 이후로도 인터넷 통한 게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유출 여전 합니다. 카드 번호나 연금 정보 대출 정보 등 소중한 내 정보 모르는 사이 유출 돼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대출 혹은 카드 광고 같은 스팸이 날라듭니다. 은행 기업 경우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참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어떤게 있길래?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개인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는 많습니다. 가령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때 본인의 동의없이 이를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이 다투다가 부하직원이 직장상사를 폭행했다고 해서 CCTV로 무단으로 조기퇴근 하는 장면을  캡처해 이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오히려 재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작성하는 이력서의경우도 고스란이 개인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력서 역시 다른사람이나 함부로 공개해서도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이역시 개인정보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하는 각종 사이트들에은 가입할때 적어내는 정보에 대해서 사이트운영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무거울까 가벼울까?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부당하게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2년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있습니다. 목적외에 이용또는 제공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은 어떻길래?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과 개인의 의료기록 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하거나 유출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처벌을 합니다. 


처벌 규정을 보면 "한 개인의 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위반시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분쟁조정 피해 어떻게 구제 가능할까

위반을 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이용하여 조정을 받는 방법이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 했을 때 가장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를 하면 사실조사를 거친 이후에 합의에 대하여 먼저 권고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의와 조정 결정을 통하여 재판상 화해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권리 구제의 한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이용하면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복잡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 효력을 발생을 하고 당사자가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임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의 유출 주민등록번호 같은 내 정보 등이 남의 손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카드 연금 정보 등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되고 잇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대출 광고 같은 스팸 광고도 여전히 판을 치고 잇습니다. 은행 기업 등은 변호사 통해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은 아직 그렇게 보호를 못받고 있어 참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개인정보 유출신고 범위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정보는 바로 나의 권리이자 나의 자산입니다.이를 가져다가 활용하면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잘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개인정보 잘 보관하고 꼭 지키세요.